[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취재요청서]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25. 7. 16.(수) 10:30,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2025-07-15 37

[취재요청서]

약자의 편이 돼야 할 법이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데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1.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노동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2.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에 대한 표적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종호텔지부는 일방적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호텔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집회, 거리행진과 오체투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급기야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호텔 앞 2차선 도로 위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가 지금까지 고공농성(7월16일, 154일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실소유주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호텔지부와 연대 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따라 세종대학교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는커녕 세종호텔 조합원의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반경 200미터 안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일체의 음향증폭장치 사용과 구호 및 현수막 부착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1회당 1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고진수지부장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며,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에 서명한 세종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1,100여명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를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공농성 문제해결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학교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노골적인 편 들어주기가 될 것입니다. 약자의 편이 돼야 할 법이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세종호텔 해고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방청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법원은 세종호텔 고공농성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합니다.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을 촉구 합니다

 

○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10시30분

○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 주최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자 :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경과보고 :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2. 여는 발언 : 김세균 백기완 노나메기 재단 고문
  3. 규탄 발언 1 : 노푸른 민변 노동위원회
  4. 규탄 발언 3 :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5. 규탄 발언 4 :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
  6. 기자회견문 낭독
  7. 의견서 전달 및 재판 방청 (11:3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12호 법정)

 

 

[의견서 전문] 법원은 고공농성의 절박함에 응답해야합니다.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에 대한 표적 정리해고가 있었습니다. 4년이 된 지금까지 세종호텔지부와 연대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따라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학교는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1. 시민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지지하는 이유
세종호텔지부는 지난 15년 간 기나긴 노조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사측은 복수노조법을 활용해 세종호텔지부의 교섭권을 빼앗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와 각종 괴롭힘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허지희 조합원은 20년 근속상을 수상하는 날 객실 청소노동자로 전보당했습니다. 김란희 조합원은 전보를 너무 많이 당해 부당전보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붙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임금은 개악되고 정규직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는 등 사측은 노조파괴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갔습니다.

때마침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기회를 틈타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만 정리해고했습니다. 노조파괴의 마침표 같은 해고였습니다. 정리해고 직전에도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만 식음사업부로 전보를 했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추가 신청하지 않았고, 자회사에 주식 배당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파괴 의도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년 동안 대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2025년 2월 13일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7월 16일 현재 154일 째입니다.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을 세종호텔은 객실 수입으로 벌어들였습니다. 해고자들이 일했던 연회장의 대관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드라마에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고 했던 회사 측의 정리해고 근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책임 회피를 위한 부당한 가처분 신청
세종대학교는 세종호텔 정리해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집회 시위의 목적이 세종대학교 구성원과 설립자 일가를 괴롭힐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종호텔은 학교법인 대양학원재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자산입니다. 세종대학교는 대양학원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에서 발생한 이윤은 세종대학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익용기본자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세종대학교로 출장을 나가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1,100명은 대양학원 재단이 세종호텔 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학교가 세종호텔과 연관이 없다는 세종대학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세종호텔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세종대학교 앞 집회, 시위에 해고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사장에서 해임된 이후 2008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세종호텔 노조파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이 2024년 4월 대양학원의 이사로 선임되고, 케이티에스씨, 코빅푸드, 세종서적과 같은 대양학원과 세종호텔의 자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설립자 일가의 3대세습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세종대학교가 세종호텔 해고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 중의 하나라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명건의 사익 추구와 주대성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노조파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앞에서 집회,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3. 근본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광범한 요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례로 2월 13일,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이틀 후인 2월 15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마친 십수만 명의 시민들이 세종호텔 앞으로 행진해와서 고진수 지부장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시민들이 방문하여 고진수 지부장을 응원하고, 세종호텔과 세종대학교가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9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를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공농성 3사 문제해결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반경 200미터 안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일체의 음향증폭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구호 및 현수막조차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1회당 1백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종호텔 해고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 중의 하나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해결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4.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촉구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학교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노골적인 편들어주기가 될 것입니다. 약자의 편이 돼야 할 법이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하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고진수 지부장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원이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세종대 가처분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