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25-07-16 60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방안 공개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필요”
좌담회 일시·장소: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좌담회 진행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7/16)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오늘 좌담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꾸준한 목소리를 내어온 두 단체가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대한 제안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좌장)는 김영삼 대통령 시기부터 논의된 검찰개혁이 김대중 대통령 시기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 되기 시작했고, 현행 헌법체계에서 과거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문제가 현재 법에 의한 검찰의 정치로 변경 되었다고 검찰개혁 과제를 설명하였습니다.검찰개혁은 1997년부터 논의되었다고 보면 이미 30년이 된 과제인데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하여 두 단체가 제안을 하고 장단점도 비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영국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경찰에게 두었다가 1985년 국립기소청을 신설하여 검사를 도입했던 예를 들며 전 세계의 수사체계는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졌고,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검사의 모습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몸에 가지고 있어 견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조직에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지 70년의 시간이 지났고, 검찰개혁 논의를 한지 30년의 시간이 지났으며, 평검사와의 대화도 20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자정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의 공식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안을 설명하였는데, 먼저 기소와 수사는 분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로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6대 범죄에 마약범죄를 추가한 7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처에 현재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과 외부인력을 충원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소청 소속으로 하고 기존의 국가송무업무, 출입국관리업무 등은 유지하도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공소청 검사의 권한으로 두며, 기존의 조직 중 고등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과 지방공소청(현 지방검찰청)만을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이유는 법무부에 둘 경우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 둘 경우 기존 경찰청에 추가되어 너무 비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장 합당한 안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현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의 관계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서로의 업무가 중첩되도록 하여 수사의 공백을 없애고 대신 중복수사의 문제나 수사과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정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외부적 통제기관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민변 내부 논의에서는 각 수사기관별로 위원회를 두어 통제하는 안으로 구성하였고, 3개의 기관을 모두 통할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앞으로 토론 등을 통해 장단점을 논의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처를 분리하여 법무부에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기조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인데 법무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모두 두는 것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70년 간 이어진 수사구조의 변경에는 많은 업무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로 전담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법률안은 통과하고 시행기한을 6개월 정도 부여하여 조직이 안착될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착오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먼저 형사절차가 정부 또는 국가차원에서만 영향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시민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사법(관료사법)은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시민사법이 민주주의적 요청,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당성, 시민적 감각에 부합하는 결정과 판단, 참여를 통한 민주적 시민교육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체제가 조화롭게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형사사법체계 개혁 모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을 합친 국가수사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구상을 밝히고, 분권화된 검찰청의 조직에 대응한 지방수사청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여러 개념 중 기능적 분리보다 조직적 분리에 중점을 둔 안을 구상하였고,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 조직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을 현재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지방검찰청 중심으로 변경하고, 추후 시민참여 모델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모습을 검찰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검찰청이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검사장 직선제로 기존 관료사법을 극복하고 시민사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설명하였습니다.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구, 검찰기구에 경찰위원회, 수사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기구를 각 설치하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통제기구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에 설치되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안도 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 과도기적인 해결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국수본과 통합해 국가수사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공소청 신설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역사적 연속성을 단절하고, 검찰에 함유된 일제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 위헌 논란이 있으나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검찰의 권한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했으므로 입법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과 국가송무 권한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찰청 다수의 수사인력 이관이 법제 차원이 아닌 행정적인 문제이므로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하주희 민변 전 사무총장은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의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식의 논의가 되어야지 이미 오랜기간의 논의를 통해 성숙된 현재의 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기소, 불기소 여부로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수사권이 분리된다고 하여 검찰이 권한이 적은 기관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기소권이 막강하므로 이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도 고민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기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보호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변 내부에서 전건송치 여부와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적어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경찰이 구조적으로 수사가 중요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경찰이 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사지휘를 어떻게 할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이 어떻게 서로 감시 통제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 하되 수사내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오남용을 막는 통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이 실질화되어야 하고, 감찰, 징계 등 인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발의된 국가수사위원회법은 수사기관 여러 개에 대한 통제기구로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기관은 내용적 통제를 할 개연성이 높아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다만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정을 위한 기구를 두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은 현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재 일부가 주장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시민사법제도에 대해서는 민변에서 아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충분히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방향이므로 위 논의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논의될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3. 질의응답시간 

 

  • 여러 수사기관이 있어 중복수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용대 부소장은 통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로 장점이 있는 반면 그러한 우려도 같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검찰개혁에 반발하여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등 논쟁과 시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승익 소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단을 하였고, 위헌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러한 저항에 대해 국민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가 해결책이 될 것이므로 계속 국민과 공유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미 여러차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는데 현재의 논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용대 부소장은 제도개혁은 끊임없는 과정임을 밝히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이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이 주장되었고, 국민을 위하고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에 맞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상희 공동대표는 총론적인 검찰개혁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악마가 숨어있는 각론에서 어떻게 악마를 제거할지가 문제인데 법률가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일인 만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열어두어야 하고 지금의 자리도 하나의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첨부: 자료집

 

2025. 7. 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첨부파일

JW20250716_자료집_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pdf

M20250716_[보도자료] 좌담회_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_ 개최 _ 2025. 7. 16.(화) 10_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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