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5-07-17 40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하지 아니한 위 결정은 검찰의 책임성을 후퇴시키고, 검찰 조직의 각종 법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2. 헌법재판소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위 자료를 전송하였고, 큰 시간차 없이 미래통합당 김웅을 거쳐 제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공무원인 검사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는 점도 명백히 인정되었다. 이러한 위반은 법률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

 

4.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큰 실망을 안겼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실망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한 고발사주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검사가 파면되지 않는 결과를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결론이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인 7인의 의견이었다는 점도 실망스럽다. 

 

5.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법대의 위에서 국민을 내려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는 재판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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