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부산 공익사건엔 항상 그가 있었다! 민변 부산지부의 보물, 이현우 회원을 만나다

2023-05-11 8

맨땅에 헤딩 한 번 해보려구요

부산 공익사건엔 항상 그가 있었다!

민변 부산지부의 보물, 이현우 회원을 만나다

-인터뷰어: 김성주, 허진선

-인터뷰일: 4월 중하순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현우: 개인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고요, 변시 7회고, 이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광주에 있는 이소아 변호사님 밑에서 실무실습을 하다가, 부산으로 넘어와서 비슷한 취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Q. 광주에는 어떻게 연이 닿게 되셨어요?

– 이현우: 전남대 로스쿨 졸업하고 실무수습할 곳을 찾다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공익 사건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했는데 웬만하면 다 서울권 로펌들이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하는 와중에 마침 이소아 변호사님이 거의 유일하게 하고 계셔서 (실무수습을) 하게 됐습니다.

 

Q. 전남대 로스쿨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 이현우: 로스쿨 입학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하긴 하는데요. 로스쿨마다 특성화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전남대의 경우 인권 특성화 학교인데요. 공익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남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어릴 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부산에도 있었고, 대전에도 있었고, 서울, 분당, 춘천, 화천, 원주… 여러 곳을 다녔는데 유일하게 살아보지 않은 곳이 전남이기도 했습니다.

 

Q. 광주에 정착할 생각은 따로 안 해보셨어요?

– 이현우: 광주에도 일자리의 한계가 있어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도 했고, 제가 부산에 연고가 있으니 부산에서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Q. 부산에서 바로 개업하신거예요?-

이현우: 네, 바로 개업했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을 찾아갔었어요. 서울에도 가보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익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일반 사건을 하시는 사선 변호사님들께 가서 여쭤봤거든요. ‘맨땅에 헤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맨땅에 헤딩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 나중에 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개업을 했죠.

Q. 사무실 이름은 정하셨어요?

– 이현우: 처음에는 그냥 ‘변호사 이현우 법률사무소’로 했는데 지금은 이소아 변호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법률사무소 동행’이라고 이름지었어요.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하고 하는 일이 약간 비슷하다보니까요.

 

Q. 흔쾌히 승낙해 주시던가요?

– 이현우: 아 네, 이러다 수틀리면 상호사용금지처분을 내시겠죠.(웃음)

 

 

Q. 사무실 개업 이후에도 주로 맡으시는 사건들이 공익 사건이 중심이 되는지요?

– 이현우: 어떻게 보면 최정규 변호사님 사무실을 약간 모티브를 따서 와서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활동비를 일반 사건으로 마련해서 공익 사건을 하는 이런 구조로 생각해서 오픈했어요. 다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이 쌓이니까 빨리 안 끝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임료 받은 사건을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으니 공익사건을 하기가 점점 버거워지더라구요. 최근에는 재단법인 동천의 지역 공익변호사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재단법인 동천 지원 제도를 조금 설명해주신다면요?

– 이현우: 동천에서 지역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어요. 제가 지역 공익변호사 활동하면서 일반 사건이 좀 많다 보니까 공익 사건을 오히려 맡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서 지역 공익변호사 제도에 지원하게 됐고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지역에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은 2년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거든요. 저는 지원기간이 곧 종료되긴 합니다. 무척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안정적이니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건이 세 달 동안 한 건도 안 오다가 네 번째 달에 10건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공익 사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입이 지원된다는 건 공익 변호사로서 활동하기에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Q. 공익지향성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 이 길을 한번 뚫어보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이현우: 엄청 거창한 건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살짝 안 보이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 아닌 차별, 놀림을 당해서 장애인권 쪽의 감수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로스쿨 가기 전까지 인권 활동을 한 건 전혀 없었고, 이소아 변호사님의 동행에서의 활동을 겪으면서 배영근 변호사님과 함께 환경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님은 녹색법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서울권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 사건 환경 문제 사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화력발전소 문제, 광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체력적으로 튼튼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변호사님은 운전부터 시작해서 재판 출석까지 모두 직접 하셨는데, 따라다니는 저희가 오히려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주민 이슈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이소아 변호사님을 통해 난민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히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변호사님이 저한테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Q. 부산 지역 현안에 관해 최근의 관심사, 공익 사건을 소개해주신다면요?

– 이현우: 스스로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익 사건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 구제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애 사건, 이주민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 이주 노동자의 체불 임금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굳이 정하자고 하자면,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는 한데, 친족상도례의 헌법소송을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진행했어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무연고로 있거나 가까운 친척들이 없는 경우에 먼 친척들이 와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돈을 다 가져가려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 포섭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처벌할 수 없으니 증거 자료가 없어서 민사적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친족상도례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있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이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친족상도례가 항상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주 쪽은 제가 워낙 서울권에서 많이 진행하고 계셔서 특별한 기획소송이라기엔 어려운데요. 요즘 집중하고 있는 사건은 선박에서 탈출하시는 경우에요. 이주노동자분이 우크라이나 해역에 가서 어업을 하는 선박에 탑승했는데, 전쟁 때문에 출항을 못 했고, 출항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일종의 직장의 괴롭힘 같은 것들을 당하셔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육지로 상륙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출입국 과정에서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부분들,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Q. 지난 총회 때 부산지부가 미군 세균 실험 대응 TF 활동으로 모범모임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잖아요.

– 이현우: 네. 수도권에서도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들여오다가 언론에 알려졌었죠. 부산 지역에서도 그런 식의 세균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고, 살아 있는, 위험한 독소들이 반입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시민단체들이 대응하는 운동을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살아 있는 미생물과 독소들로 실험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다 이게 무독화 처리된 것들이다, 죽어 있는 것들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지점들을 감염병예방법이라든가 생화학무기법 이런 법조항들을 근거로 고소·고발했어요. 주민 투표를 통해 실험실을 폐쇄하자는 조치도 취하려고 했죠. 지금은 모두 답보상태이긴 합니다. 주민투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거든요. 미군 기지에 대한 것은 주민 자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여서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로 진 거예요. 그래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최소한 지역사회 내에서 미군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나, 항상 주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는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Q. 부산지부 젠더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젠더위원회 활동이 민변에서 주활동이신가요?

– 이현우: 젠더위 활동이 민변 부산지부에서 제가 주되게 활동하는 분야예요. 젠더위 활동을 소개해드리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퀴어문화축제 대응을 했어요. 인권침해감시단 구성해서 조끼를 입고 활동하기도 했고, 집회 신고 과정에서도 조력하고요. 해운대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안 해줘서 그런 부분도 소송했는데 계속 각하하더라구요. 저만 같이 한 게 아니고요, 정상규 변호사님 조애진 변호사님 정희원 변호사님 변현숙 변호사님이 같이 활동해왔죠. 그분들이 저와 같은 역할들을 하나씩 맡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된거죠.(웃음) 매월 책 읽기 모임을 하면서 그때마다 사안이 생기면 변호사님들이 조력하고, 사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인권감수성을 기를까, 조심스럽게 그런 관심사를 늘리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독서모임인거죠.

 

▲ 회의 및 책읽기 모임을 진행하는 민변 부산지부 젠더위원회 사진

 

Q. 오늘도 회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위원회 모임에서 논의하셨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 이현우: 변호사님들이 공공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내부에서는 사건을 축소하기를 원하고, 사건의 행위자가 법률가를 대동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변호사가 저렇게 말하니까 저게 맞겠지 싶은 거죠. 저희가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여력이 있지만 참석을 못하는 경우, 내외부 위원들이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말들에 넘어가지 못하게, 저항할 수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어떤 것들이 쟁점화되고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정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거창한 건 아니고, 한 40~50페이지의 소책자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Q. 다른 매뉴얼도 하반기 발간을 준비하고 계신던데요.

– 이현우: 그건 민변 사업은 아니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사업입니다. 제가 인권위원회 간사이기도 하거든요.

 

Q.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으세요.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시나요? 쉼이나, 취미라던지요.

– 이현우: 요새 술을 좀 자주 마셔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셨는데, 위스키로 마시고 있습니다. ‘메이커스 마크’라는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Q. 번아웃은요?

– 이현우: 번아웃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항상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번아웃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선배 변호사님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감히 제가 말씀 드리기 그렇네요.

 

Q.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지역적 차이들이 있으신가요?

– 이현우: 어떤 표현일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역랑과 자원’역량’이랄까요. 서울에 비해 지원체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노숙인 인권 침해 사건을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저와 이주언 변호사님 거의 둘이 대응을 하거든요. 인구가 적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부산이면 좀 많은 편이지 않나 싶다가도, 부산의 변호사님들이 일당백 수준으로 대응하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장애 분야인데, 장애 분야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Q. 그런 의미에서 부산 민변에도 회원들이 많이 가입하시면 좋겠는데요. 민변 부산지부 홍보를 해주시겠어요?

– 이현우: 일단 이주언 변호사님이 계시고요.(웃음) 부산의 공익 사건들이 앞으로는 정치적, 시국사건 외에도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그런 인권 분야에도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다양한 공익인권 변론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호사님에게 민변이란?

– 이현우: 내 돈 내고 활동하는 곳?(웃음.) 농담이구요. 워낙 쟁쟁한 선배님들이 민변에 많이 계셔서요, 공익 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 변호사님들 만나서 배울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길 같은 것 같아요.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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