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를 (다시) 소개합니다
– 오민애 회원(민변 노동위원회)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팀장을 맡게 된 오민애입니다. 2017년 11월 만들어져 내년이면 10살을 앞두고 있는 직장갑질119 활동으로 인사드리는데 어색하기는 하지만, 3월 중순부터 팀장을 맡게 되었고 교육도 진행하고 두루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 뉴스레터의 한 꼭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 어떤 곳이냐면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항이 시행되면서, 직장내괴롭힘, 직장갑질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지만, ‘괴롭힘’, ‘갑질’로 명명하고, 더이상 참아야하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법이 확인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직장갑질119는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괴롭힘, 직장내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행위와 망언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당사자분들이 용기를 내서 맞서고,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제도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들의 의기투합
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을 남기고,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의 이메일을 순서대로 배정받아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어떤 절차로 어떻게 문제제기해야하는지,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 곳곳에서 변호사, 노무사,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시간이 허락하는만큼, 하지만 누구보다도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조력할 수 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 스탭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장갑질119는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다양한 설문조사, 연구, 공론화 작업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갑질에 대해 앞장서서 문제제기하고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자리잡을수록 더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지는 현실에서 직장갑질119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선후배의 경험을 나누고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
얼마전 직장갑질119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부터 직장갑질119와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직장갑질119 변호사 스탭 양성 교육’을 진행해왔고, 지난 3월 14일 ‘2026 직장갑질119 변호사스탭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장갑질119 8년 활동으로 본 한국 사회 노동 현실’이라는 주제로 박점규 운영위원님이 직장갑질119 활동과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에 대해 총망라한 강의를, ‘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노동 문제_AI, 전자노동감시’라는 주제로 김하나 변호사님이 AI시대의 노동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를, ‘직장내 괴롭힘 대응과 판단’이라는 주제로 강은희 변호사님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절차와 판단 기준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열명의 참가자분들과 직장갑질119 활동과 그 과정에서 마주했던 노동 현실, 변호사로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직장갑질119가 해야할 일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250여명의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스탭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해나가기 위해서는 ‘물심양면’ 힘이 필요합니다. 회원분들께서도 직장갑질119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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