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상고심 선고 앞두고 대법원에 최후진술문 제출 / 2026. 4. 27.(월)

2026-04-27 346

[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상고심 선고 앞두고 대법원에 최후진술문 제출

  • 정윤석 감독,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그 누구도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유죄판결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 이유를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비극”
  • 변호인단, 시민 3,297명 무죄촉구 탄원서도 함께 제출…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정윤석 감독 무죄 탄원 3만명
  1. 대법원은 2026. 4. 30.(목) 11:35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 다큐멘터리 촬영’ 정윤석 감독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2. 24. 정윤석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바있습니다.
  2. 정윤석 감독 변호인단은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해 정윤석 감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이자 언론인인 정윤석 감독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저널리스트의 기록할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된다는 점,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위법한 체포 및 최루액 살포 등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건조물 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범력을 부인하고 좁은 의미의 언론인과 예술인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3. 변호인단은 2026. 4. 27. 시민 3,297명이 연서한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정윤석 감독의 최후진술문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탄원에 연명한 인원은 약 3만여명에 이릅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CFR) 등 국제단체 등에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정윤석 감독은 최후진술문을 통해서 “원심의 판단처럼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이는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 이유를 국가 스스로 부정하는 비극”이라고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윤석 감독은 “본 재판이 폭력과 혐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작동시킨 아름다운 첫 역사적 판례로 남기를 소망” 한다며 대법원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5. 정윤석 감독과 변호인단은 2026. 4. 30.(목) 11:35 대법원의 선고기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정윤석 감독에 대한 부당한 유죄선고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 1. 정윤석 감독 최후진술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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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PC20260427_[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정윤석 감독, 상고심 선고 앞두고 대법원에 최후진술문 제출 _ 2026. 4. 27.(월).pdf

최후진술서(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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