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성역 없는 권력기관 견제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지금 시기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논평] 성역 없는 권력기관 견제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지금 시기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려는 법 개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권력 견제 구조를 후퇴시키는 시도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새 형사사법체계가 막 시작되어 그 안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때,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대상 조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공수처는 본래 대통령, 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출범시킨 기관에서 핵심 수사 대상을 제외하려는 것은 공수처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권력 견제 구조의 명백한 후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을 독립된 지위에서 수사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대통령조차도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통령의 통할하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권력 견제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으로 독립된 지위의 공수처를 설립하여 고위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는 시도이다.
셋째, 최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화하고 안착시켜야 할 때이다. 그런데도 이 시기에 더 많은 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를 시도하는 것은 혼란과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새 형사사법체계의 조속한 안정이다. 이 과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정치권은 권력 견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공수처가 본연의 독립적 수사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온 힘을 모아 새 형사사법체계가 조속히 안정되게 운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6년 10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Views: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