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차][법학논문 읽기]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 (월간변론 제125호)

2024-07-30 110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 하태훈) 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인 <형사정책연구> 최근호에 소개된 논문 중에서 골라보았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된 이후 2021년 법률개정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사정책 영역 이외에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참고로 <형사정책연구>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간행물 이외에 이슈페이퍼,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 연구보고서(유료) 등 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형사정책연구> 2023년 여름호의 경우 ‘스토킹 범죄’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자와 실무가들의 논문이 담겨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1회차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회차 – 인권법학회·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3회차 –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4회차 –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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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장혜영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또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으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글입니다. 필자는 이번 개정이 헌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또는 교육활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의의에 관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형법상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가 존재함에도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로 위와 같은 조항을 둘 현실적 필요성도 높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 및 교육을 통해 교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 [논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GPT)을 활용한 고소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차용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 이정우·노승국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법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논의가 많다. 필자는 GPT 기반의 고소장 자동작성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고소장 작성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고소인의 비용부담 감소 및 편의성 향상, 경찰의 업무부담 완화에 따른 수사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 [논문] ‘업무상 자살 지원(조력)’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 – (구)독일형법 제217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 / 김나경

 

논문은 ‘업무상 자살지원(조력)’을 금지하는 (구)독일형법 제217조의 입법 논의와 이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후속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 글이다. 조력 자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입법 이전부터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독일에서는 해당 규정이 2015년 신설되었지만, 약 5년 뒤인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무효라고 선언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우선, 죽음은 인간의 실존에 관한 문제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며, 이러한 자기결정권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자살을 실행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생명을 보호한다는 동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동조의 입법으로 인해 자살조력업자의 도움을 빌어 자살을 실행하고자 했던 사람은 이를 전혀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동조가 이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위 결정은 무엇보다 조력자살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은 어디까지나 사회윤리적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근거지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고 소개한다. 필자는 독일의 논의가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그리고 조력자살에 대한 논의에서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심도 깊게 다루고 이를 기초로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논문]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장혜영

[논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GPT)을 활용한 고소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차용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논문] ‘업무상 자살 지원(조력)’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 – (구)독일형법 제217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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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GPT)을 활용한 고소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차용사기 사건을 중심으로.pdf

[논문]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장혜영.pdf

[논문] ‘업무상 자살 지원(조력)’에 대한 형법 개입의 정당성 – (구)독일형법 제217조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