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3 노동판례비평』(제28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로 대체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번호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 노동판례비평』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님은 민변 사무처(admin@minbyun.or.kr, 담당자 직통번호 070-5176-81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관심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정가 15,000원(민변 회원 10,000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원 10,000원)
* 아래 양식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입금 계좌번호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도서 구입 신청: https://forms.gle/v59dDf7vubBELvn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