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내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2024-12-04 49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일(2024. 12. 4.)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선포한 직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의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대장 및 이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계엄선포, 포고령, 기타 후속조치는 헌법 제77조에 명백히 위배하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계엄해제가 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의 심리에 나아가 위헌확인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추어보았을 때, 동일한 계엄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헌법파괴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인 이유로 피청구인들의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위헌확인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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