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변론] 『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발간 (2026. 3. 31.)

2026-04-01 456

“당신의 변론이 가닿은 곳에 민주변론이 함께 있습니다.”
『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변론편집위원회는 2025년 한 해 주목할만한 민주·인권 상황을 담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제119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목차>

[민변의 창]
2026 민변의 창 | 윤복남

[시론]
12.3 이후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다시 묻다 | 이상희

[집중분석]
1.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_관료사법에서 시민중심 사법체계로의 전환 | 장유식
2.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이론과 쟁점 | 공두현
3. 21세기 헌법을 위한 개정 방향 | 장서연

[인물탐구]
변호사 되자마자 ‘실검 1위’, 박한희 회원을 만나다 | 이도경

[변론기]
1. 끝나지 않은 새만금… 수라갯벌이여 영원하라 | 최재홍
2. 법은 여성에게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로운가_성폭행 피해자의 정당방위 재심 사건을 변론하며 | 전다운
3.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의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 | 이진욱

[활동기]
1.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모임의 12·3 내란사태 대응 총괄 활동기 | 조지훈
2. 타투 합법화 운동과 공익소송 활동기 | 곽예람

[판례평석]
1. 지역의 맥락에서 본 시외버스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쟁점과 의미 | 이소아
2. 가명처리는 ‘처리’가 아니라고 보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호웅

[입법제안]
1. 조합원 자익권 공익권의 부재와 소비자생협법 개정 방향 | 동행
2.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후, 병역거부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 장길완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전부 개정안 | 주선민

[국제연대]
천 개의 메들린이 있다면 | 해초

[현장의 변]
1.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사례에서 드러난 재판 진행의 문제와 법관장기근무제의 폐해 | 고부건
2.사법개혁활동에서 느낀 바람직한 개혁추진 자세 | 장주영

[특별기고-해협을 넘은 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 | 도츠카에츠로. 번역_류광옥

[올해의 열쇳말 : 연대]
1. 함께 걷는다는 것 대만 퀴어퍼레이드 인권기행 답사기 | 박선아
2. “끈” | 최나빈
3. 연대의 조건 | 강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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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 발행인 : 윤복남


– 편집인 : 여연심


– 편집위원 : 김연정, 박선아, 신재윤, 이영규, 이탁건, 정지민, 조상필, 함승용


– 발행일 : 2026. 3. 31.

※ 관련문의처: 조상필 간사 070-5176-8170, sang3410@minbyun.or.kr

[첨부파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본문]

첨부파일

민주변론119_본문_최종(온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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