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_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2024-10-04 79

 

[공동 보도자료]

금융투자소득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1. 10월 2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부풀려진 오해와 왜곡된 주장을 팩트체크하고, 심층 검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본 이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세 가지 쟁점(△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을 중심으로 각각 학계·전문가가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첫 번째로 “큰손이 떠나고 주가 폭락한다?”는 쟁점을 발표한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소위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나게 되어 주가가 하락하고 종국적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도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주식 양도 관련 세제의 과세대상, 세율, 과세인원을 짚어보았다.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장내거래일 때에는 대주주에게만, 장외거래일 때에는 모두에게 부과된다.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주식 합계액의 1%(2%‧4%) 이상 또는 주식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은 연간 250만원, 세율은 국내 주식은 기업규모나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 국외주식은 10% 및 20%를 적용하는데, 2022년 기준 전체 개인투자자의 0.04% 수준인 5,504명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김현동 교수는 “이처럼 현재에도 큰손들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원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세부담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 등의 제도도 합리적”이라 덧붙였다. 또한, 한국예탹결제원의 상장주식 소유자 현황(2023년 말 기준)을 보면 10억원 초과인 경우가 전체의 0.35%, 50억원 초과인 경우가 0.04%로 나타난다며 “올해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되기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도 그 과세대상은 현행 주식양도세 과세인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해외 연구 사례를 들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 “사모펀드 감세다?”에 대한 쟁점을 발표한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사모펀드 환매이익이 최대 49.5% 과세가 될 수 있는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어 최대 27.5% 세율을 적용받으니 감세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 수준이고, 기존에 과세되지 않던 주식형·채권형 사모펀드는 오히려 과세체계로 편입되는 것이며,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환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연말 이익 배당 대신 사모펀드가 해산하여 이익을 분배했을 때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사모펀드 대부분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동일기업 과세특례대상 적용을 받고자 하고, 사모펀드 운용자(GP)의 운용보수는 연말 배당금액에 연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또한 예외적”이라 강조했다. 사모펀드가 동일기업 과세특례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과세연도 종료일에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자신의 소득금액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여야 한다. 이상민 실행위원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도 법을 악용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직접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더라도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면 연말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취급된다며 “사모펀드 감세 주장보다는 사모펀드 세금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더 현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가 개미 투자자에만 과세하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는 과세하지 않는 차별적 세금이라는 오해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잘못된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소득세의 일종으로, 기관투자자나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것이며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호혜적으로 세금을 낸다. 즉,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거둔 소득은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거둔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다?”는 쟁점을 발표한 이창민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보다도 못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라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언급된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와 주식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지배구조개선으로 인한 주가상승효과가 더디면 금투세는 계속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지배구조개선은 본질적으로 지배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을 막고 가치를 고려한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생산성 향상·경제성장 등을 가져오자는 의미, 지배주주의 개미투자자에 대한 전횡을 막는 경제민주화 실현, 주주권리보호라는 제도적 의미가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유예론’은 부동산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라며 “설령 단기 주가부양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성장, 소득분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이라 밝혔다. 이창민 교수는 조세제도 개편에는 증세냐, 감세냐가 핵심이 아니고 조세정의, 형평성, 중립성, 일관성 등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법 개정만으로 지배구조개선이 완결되기 어려운 만큼 소수주주의 과반결의제 (Majority of Minority), 임원보수 주주심의제 (Say on Pay), 임원자격 제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다른 개혁과제들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증시부양을 핑계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설명했다.

 

  1.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발표시간을 마치고 마지막 질의응답 순서를 끝으로 이날 기자간담회는 성료했다. 한편, 이번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비롯하여 더 이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는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24.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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