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절차도 내용도 무시한 윤여군 목사 출교판결 규탄한다

2025-01-14 64

 

[소수자인권위[성명]

절차도 내용도 무시한 윤여군 목사 출교판결 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어제(1월 13일),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성소수자 축복식을 거행하였다는 이유로 윤여군 목사를 출교에 처했다. 그러나 중부연회는 출교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위반된 절차들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으로 고발인과 심사위원회를 두둔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다. 

 

애초에 윤여군 목사를 기소한 심사위원회에는 고발인과 같은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심사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교리와장정 [1417] 제17조 제2항 ‘심사위원회의 제척’ 조항을 위반하여  그 기소조차 위법무효인 상황이었다. 재판위원회는 절차 하자가 명백하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함이 마땅했으나, 심사위원회는 막무가내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만 배제한 채 윤여군 목사에게 출석통지 한 번 없이 재기소하였다. 재판위원회는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지도 않고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기소취소장’을 ‘이의신청 시정 의견서’로 자의적으로 선해하여 재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법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심사위와 재판위가, 사실상 서로의 편을 들며 윤여군 목사의 출교판결을 이끈 것이다. 심지어 재판에 참여한 법전문인은 연회가 공식적으로로 임명한 재판위원도 아니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동환 목사의 출교판결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대면권고절차규정 위반’ , ‘고발한정주의 규정 위반’ 은 이번 심사와 재판에서도 전혀 치유되지 않았으며, 특히 교리와장정 [1419] 제19조에서 명시하는 심사기간이 훌쩍 넘은 채 기소되기도 하였다. 재판위원회는 이 조항이 훈시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 조항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위 결정으로 15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어,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재판위원회는 위와 같이 수개의 교리와장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것이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처벌이나 징계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재판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한 판결이다. 

 

이로서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신뢰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진행한 목회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중부연회의 입장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불과 얼마전 서울연회는 대면권고절차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발된 목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처럼 선례가 있음에도 중부연회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출교를 선고하여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이동환 목사에 대해 정직처분과 출교처분이 내려져 사회재판이 진행중이고, 남부연회 남재영 목사, 중부연회 윤여군 목사까지 성소수자들을 환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교되었다. 그러나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연대자로서 퀴어들은 점점 더 광장에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혐오와 배제가 들끓고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달리 이미 이 사회는 평등과 연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성소수자와 이를 축복한 목사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를 멈추기를 요구한다. 

 

2025. 1.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MMRC20250114 [소수자인권위][성명]절차도 내용도 무시한 윤여군 목사 출교판결 규탄한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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