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구속은 사필귀정, 윤석열은 법 앞에 진실로 답하라
[성명] 내란수괴 구속은 사필귀정, 윤석열은 법 앞에 진실로 답하라
법원은 2025. 1. 1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윤석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 16. 체포적부심 기각에 이어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것으로 내란행위가 아니고,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윤석열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어렵사리 체포된 후에도 윤석열은 줄곧 조사를 회피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묵비권 행사나 체포 및 구속적부심 청구는 범죄 피의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부정하고 묵비권 뒤에 숨어 ‘시간끌기’와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에 여념이 없는 행태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를 둘러싼 인물들 사이에서는 증언 회유나 기록 삭제 등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증거 은폐나 왜곡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는 필수적이었다. 법원 또한 윤석열에 대한 주된 구속사유를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다.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이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극단적인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자신을 향한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려는 의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비상계엄을 포함한 헌법유린 사태를 다시금 발생시킬 수 있다는 증거이며,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를 명백히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은 필연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자신이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적용했던 법의 원칙이 본인에게만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이번 구속결정은 그동안 윤석열이 보여 온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혼란을 종용하거나 획책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가치투쟁”이나 “평화계엄”이라는 언어도단적 술수를 중단하고 12.3 비상계엄의 진실을 수사기관과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시민들은 더 이상 권력의 오만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