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법원폭동’을 엄중 규탄한다
[성명]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법원폭동’을 엄중 규탄한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1. 19.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 1층 내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실 진입까지 시도하였다. 이들은 이 사태 이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공수처의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는데, 급기야 법원에 침입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법관을 위협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력행위이다.
2. 모임은 법원에 명백한 위해를 가한 이번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폭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한 축인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행위이며, 어떠한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번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한편 이번 폭동은 법치주의의 부정과 왜곡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 이들은 이번 폭동이 발생하자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법원에 대한 비난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끔찍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받아쓰는 언론도 그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