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 요구 및 내란 특검법 재발의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25-01-21 32

 

 

[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 요구 및 내란 특검법 재발의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내란 특검법’)’이 지난 1월 17일 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렬되었으며, 결국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6당이 표결을 주도했다.

 

2. 이번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삭제를 요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기존의 수사 범위에서 ‘외환 유도 사건’과 ‘내란 행위 선전 선동’이 제외되고, 국회 점거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감축 조정됐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의 경우 그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안보 기관 대상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3.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며,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자체 특검법까지 발의해 이탈표 단속을 위한 꼼수를 부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작태는 애초부터 내란 특검법 무산은 물론 ‘12. 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4. 내란 특검법 공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은 수사권 유무를 운운하며 수사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란죄를 통합해 수사하고, 기소할 특검이 하루빨리 꾸려져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내란사태 종식과 진상규명,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거부일 뿐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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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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