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네트워크, 동두천옛성병관리소대책위][보도자료]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다!

2025-01-21 23

 

수    신  각 언론사 법조·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제    목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다!
날    짜  2025. 1. 21.(총 21 쪽)
보  도  자  료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다!

일시 장소 : 2025. 01. 21. (화) 14:0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1. 버나드 뒤하이메(Bernard Duhaime)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non-recurrence)과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림 알살렘(Reem Alsalem)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등 3인의 유엔 특별보고관 공동명의로 ‘기지촌 미군위안부’들에게 자행된 인권침해의 증거이자, 역사적 기록물인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혐의서한(letters of allegation)’을 지난 2024년 11월 15일 한국정부에 전달하였고 협의 기간 60일이 도래한 2025년 1월 15일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이 서한과 한국정부의 답변 원본과 한글 번역본(비공식)을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2. 이는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A씨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유엔에 제출한 특별절차 긴급 진정에 대해 그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지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동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3. 3인의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가 역사적 기억의 현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박물관 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의미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역사적 유적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하며,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역사적 기억과 증거를 보존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가 피해당사자들과 피해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왔으며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동두천시 옛성병관리소 건물’을 예정대로 철거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역사적 기억 보존은 디지털 아카이브, 기념공간 조성, 추모비 건립,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5.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와 국제인권네트워크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 정부, 국회, 경기도, 동두천시 등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우려와 요청을 이행할 것과 동두천시 옛성병관리소의 유지·보존을 전제로 모든 계획을 수정할 것을 호소합니다.
  6. 유엔 인권 기준에 위배 되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고 철거 등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규모와 역사를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 사과와 피해자 구제 조치,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를 위한 재정적, 심리적, 의학적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발언문

▣ 붙임3: 기자회견문

▣ 붙임4: 공동 혐의 서한(국문)

▣ 붙임5: 정부답변(영문/국문)

▣ 붙임6: 공동 혐의서한의 의의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2025.1. 21.(화) 14:0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 사회 : 김덕진 (국제인권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언 :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발언 : 류다솔 (국제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 : 박OO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문정, 이나영, 안김정애(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붙임2: 발언문

류다솔(국제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내온 ‘공동혐의서한’을 통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에 대한 철거 계획은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 진실정의특별보고관, 문화권특별보고관,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심각한 인권 침해의 기록과 기억을 위한 사적지인바,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와 특별보고관들의 공식보고서 등에 의할 때 국가는 이를 조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핵심적인 구성원 중 하나로,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각 주제별 또는 국가별 인권 사항에 대해 연구, 조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22년 한 차례 낙선한 바 있으나, 올해 여섯 번째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서며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의 완전한 준수 보장’을 출마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월 8일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현존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거나 건물 보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할 뿐 피해자중심적 접근이나 국제인권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권침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해나가야 하며 그 사실은 현 시국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진실정의특별보고관은 “기억은 사회가 증오와 갈등의 순환에서 벗어나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확실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고, 정치적 폭력의 유해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단순히 관광지 개발을 이유로 철거해버릴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자행된 심각한 여성인권유린의 사적지이자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적지로서 보존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3: 기자회견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존하라 !

“낙검자 수용소는 감옥이었다”

“낙검자 수용소에서 페니실린 606호를 맞고 쇼크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 피해여성들의 증언입니다. 2023년 2월 28일, 동두천시의 기습적인 옛 낙검자 수용소(정부 공식 명칭 :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과 개발계획 발표 이후 5월 20일 출범한 동두천낙검자수용소 보존 공동대책위원회는 2024년 8월 12일에 전국의 총 59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확대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설치된 소요산 현장 농성장은 14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의 보존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미군 위안부’ 생존자 122명이 2014년 6월 25일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 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한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호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3심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와 지자체가 만든 여러 낙검자수용소(정부측 명칭 성병관리소)의 반인권적, 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중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미군 기지촌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총 6개 지역에서 낙검자수용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 강제 감금, 페니실린 과다 투약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낙검자수용소였습니다.

동두천 시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공대위의 의견을 일축하고, 이 건물을 개발논리에 입각하여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도 설계용역 발주나 실시계획서 발표도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건물 철거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의 혐의서한에 대한 회신은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서는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 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 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의견청취와 이를 반영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주장은 허위와 과장입니다.

“2023년 10월 동두천 시장은 건물보존 주장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8차례에 걸친 숙의 를 통해…적극적으로 소통”이라는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동두천 시장(박형덕)은 공대위의 수차례에 걸친 직간접,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2024년 10월 8일과 13일의 무단 기습철거 시도가 실패한 후 마지못해 공대위와의 면담을 받아들였으나 면담 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철거 찬성시위를 획책함으로써 공대위는 면담을 거부하였고, 12월 12일에 최초로 양자 면담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철거를 전제로 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 “설문조사 결과 철거 지지 압도적”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동두천 시청이 시행한 두 차례 설문조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90% 철거 찬성 결과가 나온 1차 설문조사는 사업대상지 내 상인 및 관광시설물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에 시행됐는데,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이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1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오차 범위가 넓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합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60% 철거 찬성이 나왔는데, 공대위는 2차 설문조사에서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가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 즉 동두천시가 조사용역 업체에 갑질을 통해 질문지를 구성하고 왜곡된 사진을 통해 조작된 조사였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전체 시민 대상의 홍보도 없었을 뿐더러 표본수도 소규모에 불과하여 유의미하고 대표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고, 설문 내용도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사진을 혐오스럽게 게재하여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건물의 역사성과 의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한 후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는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 마련 주장”은 허위입니다.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안 마련 운운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친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도문화유산 임시지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 의견청취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언급된 동두천시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핑계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조례 통과 후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조치 이행 중”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 판단은 내려진 상태이나,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의회의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을 제외하고 행정적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부가 언급하고 있는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공대위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법이 군사주의에 입각한 군위안부 문제, 즉 주한미군 기지촌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1.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궤변입니다.

미군위안부 지원 현장단체들과 공대위에서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군위안부의 숫자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경과와 결과 등과 관련하여 정부에 공식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문서가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엄연히 생존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지우려 합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제대로 된 사실조사나 통계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정부가 늘어 놓는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 없습니다. 대법 판결 직후 대통령,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등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공식 사과하라는 공문을 피해생존자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이름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만 어느 한 부처에서도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역사는 불행히도 그 의무를 다 하지 못 했습니다. 이에 ‘국가가 포주’였던 야만의 시대를 철저히 반성하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버려졌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 경찰이 미군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쌍욕을 해 댔다”는 생존피해여성들의 피맺힌 절규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법, 무지, 무도한 정권에 의해 수십년 간 수많은 시민의 피, 땀,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세계에서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성병관리소가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보존되어 후대에 역사적인 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3개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의 권고, “우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 기관과 국가, 지역, 지방 등 그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 기관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여성들에게 공식사과하라.

정부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라.

동두천시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온전히 보존하라.

경기도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권고대로 성병관리소 건물을

‘경기도 여성인권평화 박물관’으로 조성하라.

국회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5년 1월 21일 참가자 일동


▣ 붙임3: 공동 혐의 서한(국문)

※ 영어 원문: AL KOR (4.2024)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 • 1211 제네바 10, 스위스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참조: AL KOR 4/2024

(답변에 이 참조를 사용해 주십시오)

 2024년 11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각 결의 54/8, 55/5, 50/7에 의거하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으로 이 서한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정부께서는 소위 ‘위안부’를 대상으로 수십 년간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공공시설이었던 역사적인 장소인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기로 한 동두천시 정부의 결정에 관련하여 우리가 접수한 정보에 대해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된 정보에 따르면:

역사적 맥락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1990년대 초까지 100만 명 이상의 한국 여성들이 정부의 승인 아래 미군을 위한 성매매에 강제적으로 종사하거나 유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부’로 알려진 이 여성들은 ‘기지촌’이라는 미군 기지 주변의 지정 구역에서 일했습니다. 지정 구역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미군에 의해 규제되었다고 합니다. 동두천은 그 중에서도 최대 7,000명의 ‘위안부’ 여성들이 등록된 동두천은 이러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경기도 소요산 자락에 위치한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의 성병 발생률을 낮추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따라 1973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해 운영했던 시설입니다.  

성병관리소는 의무적인 성병 검진에 불합격한 여성들을 수용하는 구금소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관리소에 강제로 감금되어 적절한 사전 검사나 동의 없이 투여된 고용량의 페니실린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견뎌야 했습니다. 관리소의 여성들의 권리나 건강은 무시되었고, 이는 그들의 삶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1990년대까지 운영되던 여섯 개의 시설 중 마지막 시설로, 현재 폐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00명의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기지촌과 성병관리소의 운영이 미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한 국가 주도의 폭력이었으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 내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으며, 여성들을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구금하고 성병 치료를 받도록 강요한 점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까지 ‘기지촌 위안부’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 부지의 철거 계획

2020년, 한 시민사회 보고서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조물”이라며 경기도가 이 시설을 구입해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탈바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4년 2월, 동두천시 정부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59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건물의 상징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철거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9월 6일, 동두천시 시의회는 소요산 지역 관광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위한 비용 2억 2천만 원이 포함된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4년 10월 8일과 13일, 동두천시 정부는 관리소를 철거하려 시도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철거 시도를 막았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 정부는 철거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성병관리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건물의 유산 가치 조사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의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우리는 동두천시 정부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라는 역사적 유적지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곳은 이른바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공공 시설입니다. 우리는 철거 계획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를 파괴하며, 이곳이 중요한 역사적 유산임을 주장하며 철거 계획에 단호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우리는 이 역사적 장소의 철거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기억하며, 그 증거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상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유산의 식별, 선정, 분류, 해석, 보존/보호, 관리 및 개발의 전 과정 및 피해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 당사자와 피해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와 중앙, 지역, 지방 수준을 불문한 모든 정부 기관이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상기합니다. 여기에는 성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기억하는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가 포함되며,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의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핵심 요소이자 과거 폭력의 재발 방지 보장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필수 요소임을 상기합니다. 이 의무는 피해자들이 겪은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기억하며, 보존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억화 과정을 채택할 의무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존엄성을 완전히 존중하고 그들과 효과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단 기억이 망각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역사 수정주의 및 부정주의적인 주장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사실 및 우려와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국제 인권 기구 및 기준을 인용한 본 서한에 첨부된 국제 인권법에 대한 참조 부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우리에게 제기된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할 책임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귀 정부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1. 위에 언급된 주장에 대한 추가 정보 및/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건물 보존과 그곳의 역사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특히 동두천시의 철거 계획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정부의 철거 계획 추진 현황과 이 계획이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 특히 철거 계획에 대한 의미 있는 협의와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증거를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호환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정부가 각 부처, 지방 및 중앙정부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와 같은 과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증거와 기억 장소의 정체성을 보존할 의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기억의 장소로 인정하고, 해당 장소를 박물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요청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특히 피해자와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서한과 귀하의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은 커뮤니케이션 보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일반 보고서를 통해서도 공개될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모든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하여, 주장된 침해가 즉각 중단되도록 하고,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이를 시사하는 경우, 해당 침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보도자료의 근거가 될 정보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많은 대중에게 위에서 언급한 주장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는 우리가 해당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귀하의 정부와 연락을 취했음을 명시할 것입니다.

이 서한의 사본은 미국 정부에도 전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의 높은 관심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버나드 뒤하이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알렉산드라 잔타키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부록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조

 

앞서 살펴본 혐의와 관련하여, 사안의 사실에 대한 사전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 정부에 적용될수 있는 국제기준과 규범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1990년 4월 10일 대한민국이 비준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효과적인 구제 를 보장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조와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를 상기합니다.

또한,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1호 제4조에 따르면, 규약에 포함된 의무는 모든 국가를 전체적으로 구속하며, 국가, 지역 또는 지방 등 모든 수준의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기타 공공 또는 정부 기관은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권과 전환기 정의에 관한 인권이사회 결의 33/19호에 대한 귀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며, 이는 역사적 기억의 보존 과정과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및 심각한 위반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보존이 그러한 범죄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위 결의는 관여, 옹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중대한 인권 침해와 심각한 국제 인도법 위반을 예방하고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보장을 증진하는 시민민사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005년 2월에 보완개정된 ‘불처벌 방지를 위한 행동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 원칙’의 원칙 2와 3이 극악한 범죄의 가해와 관련된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과 대규모 또는 조직적인 침해를 통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상황과 이유에 대한 알 권리, 그리고 이를 기억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합니다. 또한, 위 원칙들은 탄압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은 유산의 일부이며, 따라서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증거를 보존하고 그러한 침해에 대한 지식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단적 기억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특히 수정주의 및 부정주의 주장의 발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엔총회 결의 60/147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추모와 기억의 절차가 다음과 같은 권리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의 원칙 22(g)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형태 중 하나인 ‘만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사실 확인과 진실의 완전하고 공개적인 공개, 피해자와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의 존엄성, 명예, 권리를 회복하는 공식성명 또는 사법적 결정, 사실 인정과 책임인정을 포함한 공개 사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헌사,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훈련 및 교육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기억과 추모 과정에 관한 보고서(A/HRC/45/45)에서 기억과 추모 과정은 완전한 배상의 모든 측면, 특히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의무로서 만족과 재발 방지 보장의 차원을 포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억과 추모는 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고,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과거의 인권 침해와 모든 피해자가 겪은 피해에 대한 정확하고 통합적인 설명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보고관은 추모와 기억의 올바른 적용은 과거 범죄와 폭력의 원인, 직간접적 책임, 결과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허용되는 거짓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기억과 추모가 사회가 증오와 갈등의 순환에서 벗어나 평화 문화를 구축하고 정치적 폭력의 유독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위원회 및/또는 사법 절차에 의해 확립된 인권 침해와 범죄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107~108문단). 동시에 그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기억과 추모를 구성하는데 특권적인 영역을 차지해야 하며, 이것이 가해자와 폭력을 되살리려는 집단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부정주의 및/또는 수정주의적 시도와 조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109문단).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모든 다양성에서 창의성을 장려하고 문화 간의 진정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간의 경험과 열망의 기록으로서 보존, 개발,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에는 유적지, 기념물, 예술 작품 및 문학 작품 등의 관리, 보존 및 복원이 포함됩니다(일반논평21(2009), E/C.12/GC/21, 50문단).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및 향유권(A/HRC/17/38) 및 문화유산 보호(A/HRC/31/59 및 A/71/317)에 대해 역대 문화의 권리 분야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정부가 주목해주실 것을 환기합니다.

특별보고관들은 집단적 정체성과 발전과정의 일부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문화유산에 접근하고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보고관들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화유산에 접근하고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을 (재)창조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승할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유산은 개인 및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된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과 향유에는 “문화유산의 식별, 해석 및 개발은 물론 보존/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기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과 향유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 문화유산을 알고, 이해하고, 출입하고, 방문하고, 활용하고, 유지하고, 교환하고, 개발할 권리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 타인의 창작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b) 문화유산의 식별, 해석 및 개발에 참여할 권리.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자국 영토와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개인과 집단이 문화유산의 특정 요소와 연관성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을 권리,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화유산에 접근하고 즐기며 지속적으로 (재)창조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승할 권리를 확인, 존중,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파괴는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문화 관한 권리 침해이므로 이를 예방하고 중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A/71/317, 5문단). 문화적 권리 분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국가가 적어도 관련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문화유산을 파괴, 손상 또는 변경하지 않을 의무와 “제3자에 의한 파괴 또는 손상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존/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A/HRC/17/38, 8문단 및 80문단 a) 및 b)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3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은 특히 1988년 9월 14일 귀국 정부가 가입한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68년 공공 또는 사유에 의해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권고, 1972년 국가 차원의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권고, 1976년 역사 지역의 보호 및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섹션 IV), 그리고 “유네스코 또는 다른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섹션 VI) 자국 유산을 고의로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섹션 7)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문화적 권리와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결의 33/20, 37/17, 49/7에서 “문화유산의 파괴나 훼손은 문화권 향유에 해롭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은 과거의 역사적 지식과 서사를 보호하고, 질문하고, 전승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3조가 규정하는 차별 없이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자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A/HRC/14/2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선언은 국가에게 폭력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폭력 행위를 예방, 조사, 처벌 및 보상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합니다. 위 선언 제4조는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국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구제절차와 피해에 대한 정당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의무에는 여성이 형사 및 민사 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폭력 생존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지원 및 재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배상의 개념에는 회복적 정의의 요소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여 폭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한 기존의 불평등, 불공정, 편견과 편견 또는 기타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여성을 위한 배상은 단순히 개별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잠재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징적인 인식의 조치도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가부장적 이해의 해체를 동시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적 사과 외에도 공개적인 책임인정은 종종 분쟁, 폭력 또는 배상 및 재건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재건 개념을 표시하는 조치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공공 공간의 형성 또는 재구성, 기념비 및 박물관 건립, 도로명 및 기타 공공 공간의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여성 배상을 위한 가장 잘 기록되고 구성된 움직임은 이른바 ‘위안부’를 위한 움직임 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생존자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증언했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요구해왔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그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없이는 경제적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성매매 및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는 성인지적 방식으로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 지원, 지원하고 배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A/HRC/56/48). 또한 그녀는 보고서에서 각국에 성매매 피해자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들의 경험이 검증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피해자/생존자로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고 일선 및 생존자 주도 단체가 … 지원을 받고… 모든 수준의 정책 논의에 결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붙임4: 정부답변(영문/국문)

※ 영어 원문: KGV/4/2025 

 

특별절차 공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2025년 1월 8일) 

 

  1.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연혁과 현황에 대한 정보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폐쇄 이후 민간 소유로 전환되어 수년간 방치되었다가, 2023년 2월 동두천시가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동두천 전체 면적의 42%(40.63km²)가 미군 용도로 제공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군은 기지 부지의 57%(23.31km²)를 시에 반환했지만, 반환된 토지의 대부분은 개발이 어려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군 병력이 2만 명에서 4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한때 번성했던 보산동, 생연동 등 인근 상권에 급격한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도시 발전 정체, 세수 감소,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소요산 확장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동두천시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옛 성병관리소 보존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병관리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90%가 소요산 확장 개발 계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 규모를 확대한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60.4%가 위 계획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10월 동두천 시장은 건물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000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8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철거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역사적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2024년 10월에는 약 40개의 시민사회단체(예, 000)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철거가 지연되는데 대해 건물 보존에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 역사적 기억을 보존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경기도청은 동두천시 관계자 및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각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도청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억 공간 조성, 기념비 건립, 안내판 설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 정부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열악한 상태를 고려할 때 건물 자체의 보존보다는 사진을 담은 기념비 등 대체적인 기억 방안을 권장한 문화유산 전문가 보고서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 서한에 포함된 사실관계 오류 정정

1)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까지 ‘기지촌 위안부’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어떠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시행된 조치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04년 대한민국은 성매매 행위를 예방하고 성노동자를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매매 행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성매매 행위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는 각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상담소, 주거시설, 재활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상담, 의료지원, 수사 및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프로그램 등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군 기지 인근 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도 위 시설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 피해 여성에게 분기별로 생활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에게 의료 및 법률 지원, 돌봄 서비스,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2016년에 기지촌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한 시설인 세움센터를 국비 지원 시설로 전환 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취업 지원, 의료 및 구조비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또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동료 지원 그룹, 고령 여성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 생애 기록 프로그램, 웰다잉을 위한 장례 서비스 등 피해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1990년대 초까지 100만 명 이상의 한국 여성들이 정부의 승인 아래 미군을 위한 성매매에 강제적으로 종사하거나 유인되었고, 동두천은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최대 7,000명의 ‘위안부’ 여성들이 등록된 지역이라는 주장은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끝/ 

 


▣ 붙임5: 공동 혐의서한의 의의

 

  1. 공동 혐의서한의 의미
  •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3명의 특별보고관(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장의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문화적 권리 분야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특정 인권사안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전문가임
  • 유엔 특별보고관이 발송한 공동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은 진정 등을 통해 접수된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인권침해혐의에 대해 정부의 국제인권법 이행을 요청하고,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서한임
  • 특별보고관들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제기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에게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한을 발송한 것임
  • 나아가 해당 서한은 관련 국인 미국에도 전달

 

  1. 국제인권법의 위반 혐의(국문번역본 부록 참조)
  •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다음과 같은 국제인권규범의 준수를 촉구하였음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5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위와 같은 국제인권규범과 해당 국제인권규범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발행한 일반논평 및 보고서 등 국제문서의 권고에 기반하여 
    • 국가의 법적 의무로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역사적 기억과 증거를 보존할 의무’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증거를 조사, 기념, 보호해야할 국가의 의무, 피해자들이 문화유산의 보존 등 전 과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음
“이곳은 이른바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공공 시설입니다. 우리는 철거 계획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를 파괴하며,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이 계획에 반대하고 이곳이 중요한 역사적 유산임을 주장해온 피해자들의 의지에 반한다는 것임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장소의 철거가 국가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증거를 조사, 기념,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과 피해자들이 문화유산의 식별, 선정, 분류, 해석, 보존/보호, 관리 및 개발의 전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 그리고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상기합니다.”
  • ‘동두천시 옛 성별관리소’를 철거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즉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위반은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함

 

  1. 정부 답변의 문제점(기자회견문 참조)과 향후계획
  •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와 관련하여 관계가 없는 개발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시하며 철거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특별보고관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문제에서 특히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 것이 아님)
  • 피해자와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실질적인 소통은 없었다고 평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 정부는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조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된 것이라 항변하고 있음
  • 진상규명, 사과, 배상, 기억과 추모 보장 등을 위한 조치가 실질적,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예시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정부의 답변은 현황을 왜곡하는 것임
  • 대책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정부의 왜곡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거를 거두지 않고 있는 동두천 시의 행태를 추가정보제공의 형태로 보고할 예정임

 

첨부파일

보도자료_20250121_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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