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국제연대위, 노동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사적 체포 자행한 자국민보호연대 실형 판결을 환영한다 – 반성없고 재범 위험 큰 극우 폭력조직을 엄벌해야 한다!

2025-01-22 18

[공동성명][국제연대위, 노동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사적 체포 자행한 자국민보호연대 실형 판결을 환영한다 – 반성없고 재범 위험 큰 극우 폭력조직을 엄벌해야 한다!

 

법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하는 등 혐오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와 그 일당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박진재에게 실형 1년 2개월, 회원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8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들이 수년 간 전국 곳곳에서 수백 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폭행하고 제압하고 협박하고 감금하고 주거지에 무단침입하는 등 숱한 폭력과 사적 체포를 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거나 위법을 조사하지 않고 협력하거나 방조했다. 공권력도 인권보호를 외면한 것이었다.

이러한 폭력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삼은 인종차별적 혐오, 증오범죄이다. 현재 탄핵국면에서 극우세력의 법원 난입과 폭력행사와 같은 극우 폭력조직이 소위 자국민보호연대였던 것이다. 너무나 늦었지만 법원이 박진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일당들도 함께 형사처벌한 것은 다행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형량이 높지 않고 범죄단체구성죄는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3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극우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등록 이주민 인간사냥을 하는 폭력조직을 구속 수사할 것과 범죄단체구성죄로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은 과태료 대상일 뿐이며 범죄도 아니고, 이에 대해 폭행하는 것은 더 큰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들이 사적으로 체포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라고 해서 체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박진재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항소할 것이며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실형 판결을 받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범 위험이 큰 극우 폭력조직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항소심에서는 더 중한 엄벌이 내려져야 하며 범죄조직으로 처벌해야 한다. 극우 폭력조직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도록 완전히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5.1.21.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
(난민인권센터, 단원FM,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의 창,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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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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