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 2025. 5. 20.(화) 14:00 용산 대통령실

[공동 보도자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2025. 5. 20.(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5. 5. 20.(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2025. 4. 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 4. 4.부터 4. 11.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은 2025. 4. 18.경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는 한 줄 통지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이동규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관저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국가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나아가 당연히 있어야 될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통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그 지출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규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정보부존재통지를 하며 처분서에 담당자 이름 조차 명기하지 않았다며, 담당자의 실명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대통령실의 ‘정보부존재’가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회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위법한 공개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으며,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지우고 연락처 조차 지워서 통지하는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을 규탄했다. 특히 정진임 소장은 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기록의 이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비공개된 정보가 최장 30년간 봉인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정보를 은폐하고 부존재로 통지한 것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은폐하려는 관저비용에 관한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 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대응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회피하려는 부존재통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규의 마련 등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 별첨1. 기자회견 개요
▣ 별첨2. 정보부존재통지서
▣ 별첨3. 발언문
▣ 별첨4. 기자회견문
2025.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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