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공판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논평]
공판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1. 2025.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구체화하는 입법은 필요하고 타당하다.
3.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의 단서 부분(‘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가. 헌법은 불소추(기소와 공소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의 단서 부분은 무죄 등의 경우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나. 무죄 등의 선고 후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절차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다. 대통령에 대해 공판을 정지하지 않고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경우, 사실상 재판 결과를 미리 공표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단서 부분의 추가로 인해 헌법을 구체화하는 확인적 입법이라는 취지가 약화된다.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위 개정안의 단서 조항은 불필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으로서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2025년 5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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