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_2025. 5. 21.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2025-05-21 89

[공동 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

– 사법개혁, 이 기회를 살리되 신중하게 논의돼야

–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포괄적인 사법개혁 논의해야  

– 법 왜곡죄 도입 요구는 사법부 불신이 원인, 사법 신뢰 방안부터 마련해야

대법원 ‘선거개입’ 판결 파장 이후 사법개혁, 시민사회 진단과 제안

일시 장소 : 5월 21일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1.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025. 5. 21.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긴급좌담회는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하여 여연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는 기존 사법부의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많았고, 좋은 법안도 많았는데 의결되지 않은 채 지금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헌법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대법관을 늘릴 경우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개혁하고 역할을 실질화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재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증원은 필요하지만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외국의 예를 들어 주장하였고, 임명의 시기에 있어서 정치권에 종속되지 않도록 배분하여 특정 시기에 과반의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 어려우므로 소부간의 모순저촉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고심사제(안), 고등법원 상고부(안), 이원제 구성(안)(대법원 판사 신설), 대법관 증원(안)을 설명하고, 그 중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가장 보장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운 점, 사법부 관료화가 심화될 수 있는 점,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수 있는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불확실한 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로 재판한다는 헌법이 정한 구조와의 괴리가 대법관 증원(안)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고려하였을 때  하급심 재판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상고 사건을 제한한다면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니 하급심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패널은 모두 대법관 증원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여러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또는 보완을 대법관 증원과 같이 논의하거나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독일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작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와 스페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서 모든 심급을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은 예를 소개하였습니다.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체계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사법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사법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건 폭주 및 업무 과중 우려,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재하 입법조사관은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법률의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어 논쟁을 없애기 위해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만일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된다면 더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판소원의 심사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절차적 진입장벽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 또는 헌법재판소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재판지연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평균처리기간이 724.7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확정을 2년 가량 미루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여연심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안 중 윤준병의원안을 기초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1호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입법화한 것으로 동의하나 제2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절차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판소원을 허용할 구체적 이유가 부족하고 재심절차와의 관계도 모호한 문제점이 있으며 재판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지와 그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왜곡죄와 관련하여 정재하 입법조사관은 국회에 발의된 의안들(이건태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신장식의원안, 김용민의원안)을 소개하고, 법관 또는 검사가 법왜곡행위로 인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과 독일에서도 처벌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며,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고, 고소와 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점에 대한 보완책이 도입 이전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법왜곡죄에 대한 김용민의원안, 신장식의원안, 민형배의원안을 소개하고, 과거 발의안과 독일 법왜곡죄 내용과 도입배경(나치 법관) 및 판례를 소개한 뒤 입증 곤란의 문제와 사법권 독립과의 긴장 관계 문제,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2023년 설문조사에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다수의 동의가 있었지만 사법 독립성 보장 장치, 법적 요건 명확화, 악용 방지 장치(시민 참여형 감시 체계 구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연심 변호사는 법왜곡죄의 경우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다는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법왜곡죄를 두고 있는 국가들 중에도 법왜곡죄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아니하고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 독일과 같은 역사적 배경(나치 법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도 우리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한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직권남용죄를 개정하거나 지위남용죄를 신설하는 방식 또는 재판개입에 대한 내용을 특정하여 처벌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5.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형법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연심 변호사는 오늘 있었던 민변 사법센터 논평을 언급하며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입법에는 동의하지만 김용민의원안에 대한 법사위수정안 단서에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자료집의 발제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형사소송법을 통해 헌법상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입법된 법률안과 특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하 입법조사관은 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을 소개하고, 평등원칙 위반의 가능성은 낮지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2009년 당시 총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헌법상 평등원칙과 헌법개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예를 들며 완전히 그 가능성이 부정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프랑스가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헌법을 개정한 예와 독일이 1949년 독일연방 기본법에서 구체화한 예를 소개하며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적, 헌법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개정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6. 추가적으로 여연심 변호사는 단발성 입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정부에 장기간 사법개혁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정재하 입법조사관은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사법부가 재판공개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는 재판개시 될 때 촬영을 허용하는 정도인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판결문도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사법부가 특정 후보를 대선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정치에 개입하여 참정권을 침해한 것에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이 좌담회를 시작으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사법권이 독립성을 강조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고 스페인도 스스로 대법관 수를 증가하여 자정을 위한 노력을 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나라 사법부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끝.


▣ 참고1 : 좌담회 자료집

JW20250521_자료집_사법부의_신뢰_위기와_사법개혁_방향_긴급좌담회

첨부파일

보도자료 이미지 양식(크기조정금지!).png

JW20250521_자료집_사법부의_신뢰_위기와_사법개혁_방향_긴급좌담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