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세 번째 SPC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2025-05-26 73

[성명]

세 번째 SPC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5년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비극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왜 고인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설비에서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는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와 허술한 안전관리 체계가 빚어낸 구조적 참사다.

 

SPC그룹에서 발생한 이전 사망사고들에 대한 미온적 대응도 비극을 막지 못한 원인이다.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고에 대해 전 SPL 대표는 올해서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성남 샤니공장 사고는 아직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해도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서 사업주들은 안전에 대한 투자보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결국 노동자들만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불과 몇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4년 589명으로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법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안전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생한 산업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사업장 감독이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교육에 힘쓰고, 작업환경 개선의 방법과 여력이 없다하는 영세업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라는 이 당연한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여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새 정부와 국회의 책무다. 우리도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55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20250526_민변노동위_성명_세 번째 SPC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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