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3만 6천명 시민서명과 의견서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 일시 장소 : 5. 26. (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

2025-05-26 49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3만 6천명 시민서명과 의견서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일시 장소 : 5. 26. (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

  1.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오늘(5/26), 윤석열의 재구속과 내란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3만 6천 330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2.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현재 80일째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가 하면, 최근에는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관련 영화 관람 등 공식적인 외부 활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은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3. 세 단체는 전 국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그 과정을 직접 목격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나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승리하였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핵심 증언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SNS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속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가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의 구속을 이례적으로 취소하여 특혜를 준 것과 그 구속 취소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금지하는 ‘불처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의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4. 또한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지귀연 판사가 밝힌 재판 비공개 논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김용현 공판을 5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5월 14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가급적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5월 23일 오전 공판을 다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출석을 승인했기 때문에 증언의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재판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속공무소 또는 관공서의 거절이나 비공개 요청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이고, 결국 증인신문을 포함한 재판의 공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의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피고인들의 내란혐의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는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세 단체는 앞으로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재판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

▣ 별첨자료1. 윤석열 재구속(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발언자 발언 요지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윤석열 즉각 재구속! 재판 전면 공개 촉구 서명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5. 26. (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 동관 앞
  • 주최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 
    • 발언 1 : 윤석열 재구속의 필요성_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2 :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 의견서 소개_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
    • 발언 3 : 재판부의 비공개 논리에 대한 비판_
      노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
    • 발언 4 : 군사기밀에 근거한 내란 재판 비공개 규탄 및 반박_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붙임자료2. 참석자 발언 요지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내란 수괴가 지귀연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제약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80일째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정말 참담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5년하나, 3년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구속취소 결정으로 사저로 돌아가는 길에 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도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 한 번 하지 않았고, 공판 과정에서 단 한 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설파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이같은 행태를 재판부가 지켜만보고 있을 것입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의 재구속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결자해지하십시오.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피고인의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5월 14일, 군 출신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재판 비공개에 대한 우리의 이의제기에 가급적 공개를 약속했지만, 지난 금요일 이 재판은 또 다시 오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재판출석을 승인했기 때문에 재판을 비공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의 요청이 어떻게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까. 증인신문을 포함한 재판의 공개 여부는 최종 재판부가 하는 것입니다. 내란의 피해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 전면 공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5년 3월 7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체포적부심 소요기간까지 포함시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어 온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인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윤석열만이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 범죄에 대한 법의 엄정한 집행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윤석열을 즉시 구속해야 한다. 

이미 구속이 취소된 피고인이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신병 확보에 대한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함께 지며,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며 핵심 증언을 부인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관계자 진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판단 문제가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이 금지하는 ‘불처벌(impunity)’에 해당한다. 가령 국제기준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면책이나 부실한 수사, 기소, 구속, 처벌 등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 혐의는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한 반헌법적 행위로,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사처벌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구속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이상,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국민 전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푸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 김용현 등에 대한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들며,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을 받았는데 증인신문을 공개할 경우 해당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정보사 소속 증인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등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신고한 경우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고 하나,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법원이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이를 승낙해야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나, 기관장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기준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을 살펴보면, 이는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기관장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주장하며 증인신문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이 불승낙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은 147조와 동일한 구조로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의 압수에 관한 규정인 111조에 대해서 기관장의 승낙 거부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공개할지 여부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장이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요청과 상관없이 공개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 제109조에 따른 재판공개의 원칙에 따라 해당 증인신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재판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비공개 결정이 향후 재판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기관장이 증인신문 비공개라는 조건을 달아서 증인신문을 승낙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47조에는 기관장이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조건으로 하여 승낙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증인신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승낙 거부가 더욱 신중히 행사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증인신문 비공개라는 조건을 제시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윤석열 등 내란 혐의자들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15일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개시 5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했고, 시민 10만 6천 7백 5십 3명의 염원을 담아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설명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3만 6천명의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추가 재출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구속 결정이 이루어지길 촉구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재판을 포함하여 모든 내란죄 재판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총 여섯 번의 재판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재판 비공개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소법 147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조항으로, 12.3.내란은 정보사가 고유의 임무와 취급 비밀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범죄입니다. 

형소법 147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겠다는 말은 곧, 정보사 임무 중 하나가 “내란”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보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부터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되어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의 증인 일괄 비공개 결정은 이들의 범죄 실체를 국민에게 숨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군인권센터를 포함 시민사회 여러 곳에서 비공개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 기일에서 분명 재판부는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재판을 공개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재판 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재판에서 스스로 회피 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주 금요일 제출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대한민국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판사 개인의 자의적,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지속하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형사합의25부에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길 수 없는 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지귀연 재판장 이하 형사합의25부가 스스로 12.3. 내란 사건 재판 전체를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TS20250526_보도자료_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전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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