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유승민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유승민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5. 5. 24.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저학력제 폐지, 출석일수 기준 완전 폐지, 합숙소 부활을 임기 내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은 이와 같은 유승민 회장의 발언과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
유 회장이 “왜 스포츠만 합숙을 금지하느냐”라고 반문하며 합숙소 부활을 주장한 것은 학생선수를 ‘선수’로만 인식하고, 아동이자 학생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본질을 철저히 배제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학생선수는 경기력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프로선수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며,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이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원칙적으로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합숙소는 아동을 장기간 가정에서 분리하여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집단생활에 놓이게 하며,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과거 학대 등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었던 공간이다. 이러한 합숙소 부활은 명백히 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국가의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체육특기자 및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와 같은 제도로 인해 운동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기본적인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운동에만 집중하여 사실상 학습에서 배제된 학생선수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최소한의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는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이루어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교육은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헌재 1992. 11. 12. 89헌마88), 인권의 아주 기본적인 요청이다. 최저학력 기준의 유지와 강화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인 것이다.
나아가, 현재 학생선수에게 허용되는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헌법 제31조제6항에서 명시한 교육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헌법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수업일수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근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각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않고도 수료를 인정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기본 원칙을 훈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학습권의 본질적 보호를 더욱 훼손하는 퇴행적 발언이며,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유승민 회장과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를 경기력 중심의 도구로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철회하고, 아동과 학생으로서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5. 27.(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M20250527_[성명]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유승민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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