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탄한다

2025-05-29 48

 

 

[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탄한다

 

2025. 5. 26.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찾아왔다. 조사서상 조사 목적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혐의는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며, 조사 방법은 “업무 및 경영 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과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및 물건에 대한 제출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조사서에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부당함에도 형사 처벌의 압박으로 영장도 없는 노조사무실 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이 같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국가 공권력의 헌법상 노동3권에 대한 용인될 수 없는 침해이자 폭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규탄한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노동3권 중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결정 등 참조), 연혁적·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에 있어 노조사무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0. 2023과163 결정은 행정청 소송 직원의 노동조합 사무소에의 출입 및 사무실 내에 비치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직접 조사·검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국가 공무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은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형사처벌을 엄포하며 사실상 영장 없는 강제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그 자체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또한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공정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12. 선고 2023누38440 공정위의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사건 판결에서 “특정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하나의 건설업자와 일정기간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행위가 계약상대방과 사이에서 이미 체결되었거나 향후 체결될 계약관계에 관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레미콘 운송차량으로 운송 품목 특성상 전속성이 높은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은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서 BCT를 운전하여 레미콘 원자재인 플라이애쉬 등 시멘트 제품을 운반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콘크리트 믹서트럭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는데도 공정위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사업자,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목적으로 노조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조사서에 적은 혐의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적정임대료 및 지급조건 등을 결정”,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송 작업시간 및 휴무일 결정” 등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전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다.

 

헌법 제10조 후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공정위는 헌법을 지켜야 할 수범자가 아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이 아닌가. 국가기관의 권력은 공권력으로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형법이 사인의 행위에 비해 국가 공권력, 공무원 행위에 가중된 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잘못 행사될 경우 기본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사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공정위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무분별한 현장조사와 노조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시도를 규탄한다. 공정위는 국가기관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202552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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