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07-18 173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24. 7. 18.(목)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인간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기자회견이 개최된 2024. 7. 18.은 27년간 구금생활을 한 넬슨 만델라를 기리는 국제 넬슨만델라의 날입니다.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1. 기자회견은 과밀수용 피해자 최명숙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최인기 민주노련 부위원장 두 사람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최명숙 사무국장은 “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저의 인권은 무시되었습니다.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 누웠을 때 손을 배위에 올려서 자거나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두대만 가동된 채 찜통 더위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하여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과 수용자들이 겪는 고통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인기 부위원장은 “키가 작은 사람은 그나마 서로 발이 맞닿은채로 잘 수 있었지만, 키가 보통이거나 큰 사람들은 무릎이 겹쳐있는 채로 자야만 했습니다. 약 4평정도 되는 방에서 보통 7명, 많으면 8명의 수용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예민해져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1. 이어서 대리인단 소속 강송욱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과밀수용의 문제가 단 한 차례도 해결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58㎡조차도 현재 준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수차례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과밀수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 각지에 있는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라며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대리인단 단장 좌세준 변호사는 “수용자 인권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 중에서도 외면되는 분야”라면서 “앞으로 대리인단은 이번 원고 24명 뿐만 아니라 2만 4천명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입법 및 행정적인 면에서도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에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위 최인기, 최명숙 대표 원고들을 포함한 24명의 원고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과밀수용된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수용기간 30일 ~ 100일 내외는 1,000,000원, 120일 ~ 180일 내외는 3,000,000원, 190일 이상은 5,000,000원을 각 청구했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위자료를  일부 청구한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협소한 공간에 수용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유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위반한 가해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1. 과밀수용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있는만큼 추후 추가적 소송 및 나홀로소송 매뉴얼 제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수용자의 존엄성 침해가 확인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구조적으로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대표원고 최명숙, 최인기 발언문 

*첨부 2. 소송개요 

*첨부 3. 기자회견 사진 

*첨부 4. 과밀수용 피해 그림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 7. 18.(목)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회: 최새얀(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
  • 대표원고1 발언: 최명숙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 대표원고2 발언: 최인기 (민주노련 부위원장)
  • 과밀수용의 법적 쟁점 및 의미: 강송욱 (대리인단 변호사) 
  • 국가배상청구의 개요 및 향후 계획: 좌세준 (대리인단 단장)

 

 

*첨부 1. 

 

최명숙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발언 

 

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최명숙입니다. 건설노조 탄압으로 인해 지난해 5/3일부터 올해 1/12일까지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었었습니다. 8개월이 좀 넘는 기간이었죠. 그 시간동안 저의 인권은 사그리 무시되었으며 심지어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5/3일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던 날 신입방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6평 남짓한 방에 이미 10명이 넘는 인원이 수용중이었습니다. 그 신입방은 물건조차 구매할수 없어 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물품 이외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신입기간이 지나 배정받은 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은 신입방보다 더 작은 5평이었고, 이미 그곳에도 10여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둥’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었는데 이후 알게된 사실은 여성은 1평에 1명이 기거하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느 방에도 그 법률을 지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과밀수용에 관해 교도관들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구치소측 답변은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을 그렇게 시키는데 자기들이 무슨 방안이 있겠냐‘는게 구치소측 의견이었습니다.

 방의 평수는 씽크대와 화장실을 포함해서 5평이 규모입니다. 그곳에 두배 이상의 인원이 기거하게 되면 그야말로 잠을 아예 잘 수 없는 환경입니다. 다 같이 누워야하니 인원에 따라 이불을 3단이나(75센치), 4단(55센치)으로 펴게 됩니다. 그나마 인원이 좀 줄었을때는 3단으로 접어서 펴고, 많을때는 4단으로 접어서 폈습니다. 이불을 4단으로 접으면 누웠을 때 손을 바닥에 내려 놓을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사람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를 흔히 ‘이 사이즈가 관보다 작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수용자 모두들 본인의 사건에 집중하고 좁은 방에 함께 있다 보면 신경들이 예민해져서 다양한 이유로 싸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루는 누우려고 이불을 펴는데 앞에서부터 펴게 되면 화장실앞 맨 안쪽은 이불을 펼 공간조차 나오지 않아 조금씩 좁히자는 얘기를 하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수용자끼리 싸울 일도 아닌데 우리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를 고는 사람, 이를 가는 사람, 잠을 험하게 자는 사람등 다양한 수용자들이 좁은 방에 많이 생활하다보면 별의별 일들이 벌어집니다. 화장실 사용 또한 인원이 많다보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구치소측에 얘기하면 싸움하는것 자체만 문제 삼지 본질적인 해결 방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구치소는 6-9월까지 하절기로 구분합니다. 이 시기에는 냉수 목욕을 합니다. 겨우 주2회 진행하는 목욕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인데 이 시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한여름에도 찬물 샤워를 하기 힘든데 4개월동안 찬물로 씻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곤혹이었습니다. 이 또한 면담을 진행했지만 법무부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아무리 높은 온도에도 선풍기 2대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며 방안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께 편지를 써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구치소내 에어컨 설치는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발이 시려울 정도입니다. 난방이 하루 3회 20여분 돌아가니 잠깐 온기가 들어오나 싶으면 전기 판넬 바닥이라 바로 식어버립니다. 갈수록 기후가 불안정한 기후위기에 수용시설 내부 변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치소는 기존에 보장했던 각종 조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보다는 더 후퇴하였습니다. 그 예로 전화 통화 횟수가 5회에서 3회로 줄였습니다. 사건 문제등 소통해야 하는 변호사나 지인들은 그것마저도 차단당했습니다. 가족 한정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서신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의 유일하게 괜찮은 조건이 인터넷 서신이었습니다. 무료인데다 다음날 바로 받아볼수 있어 재판이나 소식등을 소통하는데 좋은 창구였는데 그마저도 우체국을 통한 서신으로 바뀌면서 시간은 일주일 이상이 걸렸고, 우표, 편지지등 구매해야 해서 돈이 없으면 작성할 수도 없었고, 방법 또한 너무 복잡해서 나이든 어르신들은 접근 자체가 안되다 보니 편지 횟수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구매 물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추운겨울에 얇은 이불로 견뎌야 하고,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들은 그마저도 없어서 춥게 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이불을 더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치소내 수용자들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와 통제되어 안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수용시설까지 열악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 인원이 줄어야 좀더 나은 환경이 될것이고, 법을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최인기 민주노련 부위원장 발언

지난 1년 2개월 동안 수용되었던 서울구치소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24시간 재판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었습니다. 이미 2016년 “존엄과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바 뀌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있던 4중 6방과 4상 10방은 대방으로 14.27 제곱미터로 (4.3평)가량 되는 방이었습니다. 5명이 정원인 방에 7명-8명씩 수용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용인에게 할당된 1인당 2.58 제곱미터 (0.78평)미만보다 훨씬 작다 할 것입니다. 8명인 수용되려면 법적을 보장된 약 20-21제곱미터 6평 정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관물대와 싱크대 그리고 휴지통’ 벽에 붙어있지만 ‘텔레비전’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훨씬 더 작아집니다.

이밖에도 중간 크기의 16중 4방은 시찰표’가 없어 아예 공개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 로 봐도 방의 크기가 매우 작고 이곳에 6명이 수용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찰표 조차 부착되 어 있지 않은 것은 실태가 더욱 열악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 될 뿐입니다.

지난여름 비도 많이 오고 습하며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건장한 사람들을 이런식으로 수용하면 예민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압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물리적 공간을 좀 더 넓히려고 애씁 니다. 그러다 서로 싸우기 일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폭력이 벌어져 징벌 사동으로 수 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용된 방은 ‘우울증·공황장애 조형병’ 등으로 약을 먹는 수용방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목욕을 합니다. 하지만 이도 실제 금지 되어있습니다. 끝없이 뭔가를 만들거나 쉴 새 없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잠자고 그러다 사소한 일로 다투기를 반복합니다. 밤에는 서로 좋은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고 옆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자야하며 코고는 소리로 잠 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몸이라도 부딪치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도관도 피해자입니다. 이들도 긴장 상태에서 재소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여러차례 구치소를 상대로 면담 요청을 했습 니다. 결국 교무과장 순시 때 항의를 했고 이로인해 기동대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끌려가는 과정속에서 손목에 수갑과 쇠사슬을 채워 조이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엄연히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설령 그들이 죄를 지었다해도 적절 한 수용자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용인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하고 각각의 특성 에 맞는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첨부 2. 소송개요 

MPIPC20240718_[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PDF 파일에 기자회견 사진, 과밀수용 피해 그림이 포함되어 있음.

 

2024년 7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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