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2024. 5. 2.(목)

2024-05-02 86

 

 

[성명]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1. 국회는 2024. 5. 2.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했다. 특검법은 그간 언론보도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로 밝혀지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문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이다. 우리 모임은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없이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2. 특검법은 수사외압을 행사한 공직자들의 형사범죄를 밝히는 것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사전 대비, 현장 조치 뿐만 아니라 사후적 대응까지도 그 부적절성이 철저히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 지휘관만이 아니라 지휘책임이 있는 고위 관계자의 책임을 살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생명권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고, 유가족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불처벌을 용인하지 말라는 국제인권법의 요청이기도 하다.

3. 이처럼 특검법은 사망사건에 있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사단장 등 고위 군간부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입법이 절실하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제정해야할 법률로서 그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부터 의결 모두를 반대한 여당의 형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갖는 헌법에 따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입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4. 한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 정부, 여당은 특별검사를 야당 측에서 추천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러한 추천 방식은 최근의 특검법들과 동일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그 내용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만일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상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대통령의 권한의 남용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과 그 유가족들이 피해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5.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가결을 환영하며, 여당의 ‘묻지마 반대’를 규탄한다. 나아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마땅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될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24년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성명]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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