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조직구성

 

위원회 소개

1. 교육위원회

2007년 설립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문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하며, 공익소송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 학교와의 분쟁을 겪는 학생 변론, 학교 폭력 문제, 대학구조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광범위한다양한 교육 현안에 법률가의 전문성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2. 국제연대위원회

민변은 1990년부터 국제연대활동을 시작하여, 2001년 유엔으로부터 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ive Status)을 부여받았으며, 국제연대위원회는 이 자격으로 유엔인권매커니즘을 활용하여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및 권고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인권시민단체와 함께 국제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 성명발표 및 연대활동을 지속하면서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국제통상위원회

세계 신자유주의 경제운영의 핵심은 자본금융시장 및 상품시장의 벽을 허물고,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행함에 있습니다. 다국적기업과 국가는 막강한 자원과 물리력으로 시장의 장벽을 낮추고, 자본,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며, 이에 저항하는 개인을 억압합니다. 국제통상위는 이러한 통상과 금융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며, 서민과 중산층, 농민과 노동자를 아우르는 금융 및 통상자유화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고,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새로운 안티테제(Anti-thesis)를 제시하고 통상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과거사청산위원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청산위원회는 긴급조치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획하고 연구하여 제기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하에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한일과거청산 사업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입법운동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련 단체, 유족회와 연대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억울한 삶을 산 피해자들, 사할린 동포에 대한 국적확인 소송․위로금 지급신청 소송,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사건들에 대하여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 배·보상, 입법운동 등 과거사단체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특별법 제정운동, 베트남전쟁시기 민간인학살 문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사 관련법 개정이나 정책 마련과 같은 현안에 대하여 필요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학살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1년에 한차례 국내와 국외에 있는 과거사 현장을 방문하여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 온 위원회입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 활동, 변론 활동, 각종 현안에 대한 연대사업 및 입장 발표, 국회·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대한 감시 활동, 정기적인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등의 학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법률단체, 인권단체와 함께 법률지원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변호사단체 중의 하나인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1999년부터 매년 교류회를 진행하면서 양국의 노동사건 관련 판례의 경향 분석과 노동법제 변화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산하에는 국제노동 현안을 연구하고, 여러 국제연대사업을 진행하는 국제노동팀과 산업재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연구 및 이슈 대응 활동을 하는 노동자건강권팀, 이주노동과 관련된 연구 및 이슈 대응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연대 활동을 하는 직장갑질대응팀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법․판례 모니터링팀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물로는 매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노동판결(례)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주요 노동판결(례)에 대한 평석을 수록한 『노동판례비평』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Ⅰ,Ⅱ,Ⅲ』 시리즈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각종 노동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더 나은 민주주의가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디지털정보위원회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통신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인권침해의 가능성과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와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에서부터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방대함만큼이나 정보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을 예상하며, 이러한 새로운 인권침해상황은 인권의 수호를 그 직업적 본질로 하는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위·변조 가능성, 전자소송의 해킹 가능성 등 새로운 법률적·기술적 쟁점은 기존의 시각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법체계와 사건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아래,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6년 ‘사적 정보의 보호’와 ‘공적 정보의 자유’라는 큰 틀 속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부터 정보접근권의 보장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정보인권을 옹호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패킷감청 헌법소원 등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인권 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 등 여러 제도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및 수요자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탄생한 위원회입니다. 문화산업에 팽배하게 퍼져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불공정 거래 방지 입법활동 및 기획 소송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안착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작활동에 대한 감시·지원배제(블랙리스트) 등으로 인해 창작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바,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책을 마련하고 스포츠 분야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법률대응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8.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 범죄피해를 구제하고, 한미관계의 불균형을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문제제기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고자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위원회입니다. 민변 초기 ‘윤금이씨 살해사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펼친 이래,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한미행정협정개정운동을 꾸준히 펼쳐왔고 그것이 미군위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탄저균, 사드배치, 기지오염, 방위비분담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책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내에도 국내 환경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과 반환되기 전 용산 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여성위와 연합하여 미군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공부모임을 통해서 정전협정, 유엔사, 평화협정, 대북제재, 전시작전권 반환, 한반도 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자유법조단과 평화교류회를 매년 개최하여 일본과 한국의 미군기지에 대한 현안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9. 미디어언론위원회

미디어언론위원회는 권력과 자본의 언론장악, 그리고 보수언론의 전횡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언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위원회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확대하고 알권리를 신장하며 민주적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며,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구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합니다. 한편,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생산•소비하며 숨가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인권을 옹호•증진하면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순기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소통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아래 민생위)는 민변이 자유권 보장과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집중해온 초기의 활동에서 그 영역을 사회권과 경제적 민주주의로 넓혀간 대표적인 위원회입니다. 민생위는 경제적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각종 민생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입법과 공익소송, 시민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위원회에 4개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부동산팀은 토지 이용의 효율과 공평 분배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민들에 대한 약탈적 금융에 반대하고, 공정한 금융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를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방어하는 대응 활동, 다단계하도급구조에 다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 활동, 유통구조에서의 경제적 권력에 대응하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활동, 기업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세재정팀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과 국가재정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모임마다 조세정책, 재정정책 동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운동 및 주민소송 등을 통해 이러한 고민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팀은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지급방법, 현실적인 실현방안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복지재정위원회

복지재정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복지재정위원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우리사회의 복지제도와 공공서비스 강화, 이를 위한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지향합니다. 현재 복지재정위원회의 주된 관심사는 의료관련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의료·전기·철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지, 사회보험 강화를 통한 인권보장, 누진적인 조세체계 강화, 불공정한 감세정책 반대, 건전재정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복지예산 축소 반대 등입니다. 복지재정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재부전면개혁 공동행동, 세수추계모형공개처부처분 취소소송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빈곤·차별·복지 등을 주제로 하는 독서모임을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쟁취를 통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출범하였습니다. 다양한 소수자 관련 입법운동, 해외사례 연구,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련 소송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소수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리/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으며(ex. 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변호인단),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 성소수자 단체와 활발히 연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위 공동행동 등의 연대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3.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같은 전반적인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단 모집 및 소송구조활동,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운동,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 판례 등에 대한 성명, 논평 또는 기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위는 산하에 2개의 팀을 두고 있는데, 아동복지팀은 아동학대, 출생신고제도, 입양, 이주아동,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 등의 이슈들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팀은 청소년의 참정권과 소년사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 여성인권위원회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1999년 준비모임으로 시작한 여성인권위원회는 현재 약 15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성평등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NGO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위는 3개의 팀과 각 사안 별 필요에 따라 변호인단을 꾸리고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법팀과 여성노동과빈곤팀, 여성폭력방지법팀의 분야별 연구와 법률지원활동외에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격주 월요일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이주여성법률지원단, 탈북여성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제도개선 및 입법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여성 법률지원단, 주한 미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성매매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배상 입법 운동 등 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변호인단,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지원 등 매우 다양한 변호인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사 초청간담회를 통해 타 단체와의 연대를 깊게 하고 교류를 확대하며, 주요이슈 대응 및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시, 새 정부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 통일위원회

통일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염원인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분단상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 되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법을 연구하고 통일 관련 단체와 연대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분단상황을 악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 및 남북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건의 변론 및 자문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통일운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통일위는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면서 매년 통일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는 당초 환경위원회로 출발하였으나, 보건에 관한 문제가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과 사업분야의 확대를 위해 명칭을 개편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메르스 피해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문제의 특성상 환경단체들과 밀접한 연대를 맺고 4대강 사업, 탈핵,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피해, 대기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환경단체들과 함께 현장에서 조사해가며 활동합니다. 환경보건 분야는 그 특성상 피해의 장기누적성, 광범성, 피해원인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배책임의 입증책임 문제로 인해 피해배상이 쉽지 않고, 가해물질의 배출을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환보위는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기, 토양, 수질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법률안의 개정작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부 소개
1. 부산지부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빌딩 1103호 (우 47511)

● 전화번호 051-951-7000

 

2. 대전·충청지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3, 6층 602호 (우 35240)

전화번호 042-471-5871 / 042-471-5872

 

3. 광주·전남지부

●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63, 중암빌딩 3층 (우 61445)

● 전화번호 062-225-2993 / 팩스 062-225-2994

● 이메일 minbyunk@naver.com

 

4. 전북지부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66 (삼천동1가) (우 55088)

● 전화번호 063-237-2727 / 팩스 063-538-5677

 

5. 울산지부

● 주소 울산 북구 산업로 1020,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 (우 44248)

● 전화번호 052-266-8001 / 팩스 052-257-3095

 

6. 대구지부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범어동) 청담빌딩 203호 (우 42027)

● 전화번호 053-752-0087 / 팩스 053-755-0072

● 이메일minbyun053@naver.com

 

7. 경남지부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청운빌딩 2층 (우 51447)

● 전화번호 055-716-1110 / 팩스 055-715-1516

 

8. 인천지부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19, 한림법조타운 310호 (우 22218)

● 전화번호 032-861-1600 / 팩스 032-861-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