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차][법학논문 읽기]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등 (월간변론 제121호)

2024-02-27 182

[3회차][법학논문 읽기]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등 (월간변론 제121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젠더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젠더법학> 최근호에 소개된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만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소개한 논문은 한국젠더법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젠더법학>(http://www.genderlaw.or.kr/bbs/board.php?bo_table=genderlaw)에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차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지난호 링크)

2회차 –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지난호 링크 )

 

○ [논문] 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 – 심신장애 전역처분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 박보람

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의 근거가 된 이른바 ‘심신장애 현역복무 부적합’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현행 군인사법 제37조는 강제전역의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제1호)’을 열거하고 있지만, 심신장애의 의미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병 행정상으로는 트랜스젠더 국민을 징병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실제 군인사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있는데, 위 논문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산장애’ 에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810)의 의미와 성과를 살피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평석]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기준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박선영 박사가 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의 평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 이후에 아직 대체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로 전직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부당전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불리한 처우와 사업주의 원직복직 의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서평]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성형수술 과정과 그 후의 이야기 / 김소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 회원이자 관악구에서 ‘법률사무소 물결’ 과 독립서점 ‘밝은책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소리 변호사가 쓴 서평을 골라보았습니다. 과학기술자 임소연 작가가 직접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3년간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스스로 성형수술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왜” 성형수술을 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성형수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소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형수술에 관하여 우리가 그동안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독서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3월이 된 마당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 주문은 <밝은책방> 온라인 주문을 통해 구입하면 동네 책방도 살리고 1석2조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밝은책방>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rightbooks_law) 프로필 링크를 참고하세요.

 

벌써 3월입니다. 따뜻한 봄기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논문]트랜스젠더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_박보람

[판례평석]육아휴직을_마친_근로자에_대한_인사발령_박선영

[서평]아무도 관심갖지 않았던_김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