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2024-09-08 145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 기억과 추모는 피해자의 권리, 국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는 피해자의 서사를 지우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국제인권법 위반 행위, 철거계획 즉각 중단해야

 

1.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4. 9. 6.(금)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이하 “피해자 등 진정인”)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진정서(Urgent Appeal)를 접수했습니다. 긴급진정서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각 제출되었습니다. 

 

2. 이번 긴급진정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른 진정입니다.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은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인 인권기구에게 인권침해 상황을 진정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며, 의견표명 등 개입여부를 결정합니다.

 

3. 피해자 등 진정인들은 이번 긴급진정서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법이 금지하는 고문, 강제 성착취 및 성매매, 인신매매 등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를 보장되고,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로서 이행해야 합니다. 

 

4. 국가가 이행해야 할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국가가 기억과 추모를 보장함에 있어 인권침해의 상징이 되는 기념물을 철거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특정한 역사나 피해자의 서사를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결정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5. 피해자 등 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법리에 비추어봤을 때 동두천시가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병관리소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의 서사를 지우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은 인권침해임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등 진정인들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우려표명 등 즉각적 개입을 요청함과 동시에 특별보관들에게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보장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 정부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적 사과 등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첨부자료: 긴급진정서(국문/ 영문)

 

2024년 9월 8일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20240908_보도자료_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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